성폭력

“쉬었다 가자” 부하 여직원들 성폭행한 유부남 직장상사

유부남인 이아무개씨(42)는 제과업체 서울 본사의 부서장이었다. 이씨는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

그의 파렴치한 행각은 거침이 없었다.

2015년 1월, 이씨는 여직원 A씨(20)에게 “이야기를 들어 달라”며 저녁식사를 한 후 술을 마셨다. 그는 “나는 가정이 있는 남자다. 너를 어떻게 하지 않으니 잠깐 쉬었다만 가자”며 A씨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했다.

2주 후에는 “가는 길이 비슷하니 데려다 주겠다”며 A씨를 차에 태워 모텔로 데리고 가서는 “이번에는 손 하나 안 건드릴 테니 같이만 있어 달라”며 안으로 유인, 재차 성폭행했다.

이씨는 여직원 B씨(24)를 상대로도 범행을 이어갔다.

같은 해 3월 퇴근하는 B씨에게 “피곤할 테니 집까지 차로 태워주겠다”며 억지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다. 그가 차를 몰고 간 곳은 B씨의 집이 아니라 모텔이었다.
 
이씨는 “피곤하니 잠시 쉬다 가자”며 모텔 안으로 데려가 B씨를 성폭행했다.

그는 직장 내에서 일하고 있는 두 사람을 끌어안거나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도 서슴치 않았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피해자들이 모텔 도착 이후 피할 여유가 있었는데도 모텔에 들어간 점, A씨의 경우 1차 피해를 겪고서도 다시 모텔에 간 점, 이들이 피해를 본 즉시 문제를 제기하거나 회사를 그만두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들의 채용, 급여, 징계, 해고 등에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가 기혼자임을 피해자들이 확실히 알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성폭행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B씨는 이씨를 고소한 이후에도 법정에 나와 증언하면서 이씨에 대해 극존칭과 높임말을 썼고, 이들이 근무한 업체 사장은 이씨 의견만 듣고 B씨의 급여를 올려주거나 다른 지점으로 발령한 점 등도 확인됐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사회생활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모텔에 가자는 것을 거절했을 때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할 것을 걱정해 피고인을 따라가게 됐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납득할 만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부서장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곤란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강간까지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는데도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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