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술 취한 승객 집 쫓아가 성폭행한 택시기사 무죄받은 이유

경기도에 사는 A씨(남·42)의 직업은 택시기사다.

2022년 7월30일 새벽 3시40분쯤, A씨는 경기도 구리시의 한 도로 앞에서 술에 취한 B씨(여·35)를 택시에 태웠다. 얼마 후 목적지에 도착한 A씨는 어쩐 일인지 B씨와 함께 그녀의 집안으로 들어간다.

그는 B씨가 방안에 눕자 옷을 벗긴 뒤 몸 위에 올라 타 성폭행했다. 술에서 깬 B씨는 A씨를 성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B씨는 경찰에서 “A씨에게 카드를 제시했는데도 결제하지 않고 나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했다”며 “원치 않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반해 A씨는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강간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강간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정에 선 A씨는 “무사고로 12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개인택시를 못 받기 때문에 항상 조심한다”며 “일도 끝나고 B씨가 술 마시자니까 한 잔은 괜찮겠지하고 따라갔다”며 “30~40분간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가 동거하는 남자친구에게 허락을 받아도 되느냐”고 물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겨 성관계를 중단하고 집을 나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이런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대한 근거로 B씨가 택시 안에서 A씨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듯한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택시에서 내린 직후 A씨와 B씨가 손을 잡고 빌라 주차장을 통과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점, 빌라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가 A씨에게 안긴 사실 등을 들었다.

또 A씨가 택시비를 카드 결제로 받은 것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범행이 쉽게 발각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성폭행하려고 했다면 카드결제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전혀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을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