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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1600만원 생활비 받아 성매매로 탕진한 기러기 남편의 아내

A씨는 자녀 교육을 위해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던 기러기 아빠였다.

지난 2013년 A씨는 딸을 미국으로 유학 보낼 때 아내를 함께 보내 국내에서는 혼자 생활했다. 그는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을 위해 한 달 생활비 1만2000달러(약 1600만원)을 벌기 위해 낮에는 회사에 나가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지만 점점 커져가는 유학비 부담에 결국 살던 집을 팔고 퇴직금까지 미리 정산 받았다. A씨의 아내는 돈이 부족하다며 계속해서 추가로 더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 돈을 채우기 위해 원룸 보증금을 빼서 보내고, 월세 35만원짜리 고시원으로 옮겼다. A씨는 이렇게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있는 부하직원이 LA경찰의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 기사를 보내왔다. 그러면서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 중에는 한국에서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들도 있다”고 알려줬다.

A씨는 기사 속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란다. 그 안에 그의 아내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A씨 아내는 남편이 보내준 생활비를 성매매 비용으로 탕진하고 외도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아내를 끝까지 믿었고, 투잡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 기러기 생활 10년째인 2023년 배달 알바 중 영양실조와 과로로 쓰러진 뒤 사망한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A씨의 종신보험금을 납부해왔던 어머니는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러 보험사를 찾았다가 분통을 터트렸다. 법정 상속인인 며느리가 이미 보험금을 수령해갔던 것이다.

어머니는 “아들이 생전에 보험금을 저한테 증여하겠다고 유증을 했고, 공증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계약 당시 수익자가 아내로 지정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유증’은 유언을 통해 내 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어머니가 유증을 받았더라도 아내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돼 있으면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하다. 보험금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닌 다름사람이 수령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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