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악랄한 성범죄자 조두순 ‘9살 나영이’ 성폭행 사건

조두순(남)은 전과 18범이다. 그는 1983년 서울 도봉구 미아동에서 길 가던 19세 여성을 위협해 근처 여관으로 끌고 가 마구 때린 후 강간했다. 조씨는 강간치상죄로 3년을 복역했다.

1995년 12월21일에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찬양한다며 함께 술을 마시던 황아무개씨(당시 60세)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했다.

그는 경찰에서 “5공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고생한 생각을 하면 지금도 분이 풀리지 않는데, 황씨가 두 사람을 찬양해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상해치사죄’로 실형을 받았다.

조두순은 수 차례 교도소를 들락거렸지만 전혀 교화되지 않았다. 2008년 12월11일 오전 8시30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그가 서성거리고 있었다. 술을 마신 상태였다.

초등학교 2학년인 김나영양(가명‧9세)이 지나가자 불러 세웠다. 조씨는 “교회에 다녀야 한다”며 큰길에서 10여m 떨어진 교회 상가로 유인해서 화장실로 끌고 갔다. 그리고 천인공노할 엽기적인 만행이 시작된다.

그는 바지를 벗고 아이에게 “성기를 빨라”고 강요한다.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사정없이 폭행했다.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며 울음을 터트리자 시끄럽다면서 입으로 볼을 깨물었다. 아이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목을 졸라 기절시키려고 시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머리채를 잡고 변기 물속에 머리를 밀어 넣어 질식시켰다.

몸을 축 늘어뜨린 아이를 뚜껑이 덮인 변기 위에 엎드리게 한 뒤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항문에 삽입 후 1회 사정했다. 다시 돌려 눕힌 후 성기를 질속에 넣었다. 2번을 삽입한 다음 곧바로 사정하지 않고 아이의 오른쪽 귓속에 사정했다. 아이의 머리는 피스톤 운동 횟수만큼 변기 석면부분에 부딪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주도면밀했다. 범행 후 변기 뚜껑을 열고 기절해 있는 아이의 얼굴을 집어넣고 귓속에 있던 정액을 헹궈냈다. 다시 변기에 엎드리게 한 뒤 대장 속에 남아 있는 정액을 빼내기 위해 엉덩이 부분을 들어 물에 담갔다 빼는 행동을 반복했다.

확실한 증거 인멸을 위해 변기나 배수관이 막혔을 때 공기의 압력을 이용해서 뚫는 ‘뚫어뻥’을 사용했다. 조씨는 이것을 아이의 항문에 붙였다 뺐다를 반복했고, 이 과정에서 몸속의 장기가 밖으로 나오는 탈장 상태가 된다.

조씨는 밖으로 나온 장기를 물에 담가 헹군 후 뚫어뻥 뒷 막대를 이용해 강제로 밀어 넣었다. 이때 질과 항문 사이의 가림막이 크게 훼손됐고, 항문 괄약근은 완전 파열됐다. 물에 젖은 내장은 급속도로 괴사(생체 세포·조직의 일부가 죽거나 죽어가는 상태)되기 시작했다. 변기 안에 고여 있던 물은 아이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로 빨갛게 물들었다. 조씨는 변기의 물을 내린 뒤 화장실 수도에서 물을 받아 아이의 귀와 항문 등 몸을 씻어냈다.

아이의 장기가 항문에서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닥에 눕혔다. 허리를 구부려 엉덩이를 변기에 걸쳐 항문이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가 되게 했다. 다시 성욕이 생겼던지 질에 삽입한 후 아이의 두 발에 사정했다.

아이의 머리카락을 씻기면서 눈과 코 귓속에 다량의 물과 피가 들어가 시력손상과 함께 비강염, 내이염을 일으켰다. 조두순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아이에게 자신의 지문 등 흔적을 지우기 위해 찬물을 쏟아 부었다. 현장을 빠져나갈 때는 수돗물을 틀어놓고 달아났다. 당시는 매서운 추위가 극성을 부리던 한 겨울이었다.

나영이는 가까스로 깨어나 가방 속에 있던 휴대전화로 112에 직접 신고했다. 교회 화장실에서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된 나영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8시간여에 걸친 수술을 받았으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다.

생식기 80%가 소실됐고, 항문 기능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괴사한 소장 전체를 잘라내는 절제 수술 받았다. 평생 배변주머니를 차고 다니며 배꼽 옆 주머니로 배설물을 빼내야 한다. 9살 아이가 짊어져야 할 고통이 너무 가혹했다.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교회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했다. 현장에서는 범인의 지문과 정액을 채취해 정밀 감식을 맡겼다. 경찰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56살 조두순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사건 발생 57시간 만에 검거했다. 그의 집안에서 찾은 옷가지에서 아이의 혈흔이 발견됐다. 조두순은 뻔뻔했다. 증거를 들이 대도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발뺌했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나영이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영상조사를 받기 위해 조사실에 갔지만 “소리가 작다” “녹음이 안 됐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상황을 무려 5번이나 진술해야만 했다. 검찰은 이렇게 진술을 받고도 나영이를 법정에 세웠다.

2009년 1월9일 검찰은 조두순을 ‘강간상해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전자발찌 착용 7년, 5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중범죄자인 조씨에 대해 검찰은 법적용을 잘못하고 항소도 포기했다. 여기에 법원은 ‘나이와 음주’를 이유로 봐주기식 처벌로 일관한다.

검사의 기소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조씨를 기소하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옛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특별법)을 적용했어야 한다. 하지만 검사는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 성폭력특별법은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형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그친다.

검찰은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기소 당시 법적용을 잘못했어도, 재판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었는데도, 시도조차 안했다. 검찰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심 판결 후 항소마저 포기했다. 죄가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무사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조두순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만약 검찰이 항소나 상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만 했을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1심 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지 않는다. 법원이 조씨의 항소나 상고를 받아들였을 경우 지금보다 더 낮은 형량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형량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국회는 2010년 유기징역 상한을 기존 15년(가중 25년)에서 30년(가중 50년)으로 늘렸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폐지했다. 또한 전자 발찌 착용 최대 기한을 30년까지 연장했다.

조두순을 옹호하는 카페가 개설되기도 했다. 2009년 10월1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조두순님과 성범죄자의 인권을 위한 카페’가 생겼다. 개설 1주일 만에 4600명이 가입하면서 논란이 됐다. 수 천 개의 게시글로 채워지며 여론의 비난을 샀다. 현재는 폐쇄된 상태다.

조두순은 흉악 범죄자들이 수감되는 경북 북부 제2교도소(옛 청송교도소) 독방에 수감됐다. 2013년 10월에도 조두순 사건을 다룬 영화 <소원>이 개봉돼 다시 한 번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2017년 9월6일부터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조두순의 출소 반대’ 청원이 진행돼 60여 만명이 참여했다. 국민의 ‘출소 반대’ 여론은 들끓었지만 현행법상 그를 계속 가둬둘 수는 없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동일한 범죄로 두 번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13일 만기 출소했고, 안산시 소재 집에서 아내 등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이와 동시에 경찰과 법무부, 안산시는 특별 관리 감시에 들어갔다. 경찰은 주거지 주변에 경찰 초소를 설치해 24시간 밀착감시에 들어갔고, 법무부는 조두순 1대 1 전담 보호관찰 업무를 시작했다. 폐쇄회로(CC)TV도 34대를 설치해 상시 감시중이다.

조두순은 법원이 인용한 특별준수사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인 7년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과도한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지켜야 한다.

현재 조두순은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 그는 12월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배우자 포함) 지급을 신청했다. 안산시의 자격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원과 주거급여 26만원 등 매월 총 120만원 정도의 복지급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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