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GP사건

부검도 하지 않은 채 시신 처리를 서둘렀다

530GP 사건은 이상하게 사망 장병의 시신을 부검하지 않았다.

군 수사처리지침에는 ‘변사 사건’의 경우 부검이 원칙이다.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검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군 당국은 8명의 장병이 사망하는 대형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군은 “유족이 동의하지 않아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거짓말이다. 부모가 아닌 고모부나 삼촌 등 친척에게 받은 부동의서도 있고, 이것도 영결식을 하루 앞둔 2015년 6월24일에서야 서명을 한 것이다.

당시 검안 군의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군 측이 이번 사건의 처리를 급하게 서둘렀다며 이런 군의 처리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군의관에 따르면 헌병 고위층에서 전화가 왔다. 그는 부검할 것인지의 여부도 묻지 않고 군의관 직속 지휘관에게 “유족이 원치 않는다. 부검하지 마라. 빨리 정리하고 화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군 고위층에서 담당 군의관에게 직간접적인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담당 군의관도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군은 왜 530GP 사건을 빨리 끝내려고 했고, 또 사망 장병들의 시신을 각기 다른 병원으로 안치했다.

양주병원(조정웅, 이태련, 이건욱), 국군수도병원(박의원, 차유철), 벽제병원(김인창, 전영철), 일동병원(김종명) 등의 4개 병원에 분산해서 유족들의 만남을 차단했다. 뭐가 두려워서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

이에 대해 유족들은 “당시 검안을 담당했던 군의관은 허위검안 하는 등 상부 지시에 놀아난 꼭두각시에 불과했고, 법의학 양심을 저버린 행동을 했다”며 분노했다. 당시 군의관은 현재 국립대 법의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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