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GP사건

사건 현장 조작 가능성 높다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 보존’은 기본이다. 하물며 절도 사건이 발생해도 현장을 보존한다. 그곳에 사건의 단서가 있어서다.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치고 사건 현장을 보존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530GP 사건에서는 현장을 보존하기 보다는 훼손하고 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국방부 발표대로 김동민 일병이 수류탄과 총기를 난사했다면 내무실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돼 있어야 한다. 530GP 내무실 천장 재질은 석고판으로 돼 있었다. 수류탄이 폭발하면 1000개의 쇠구슬이 비산되고, 약 40%의 파편이 위로 향한다.
때문에 허약한 내무실 지붕이 거의 무너지다시피 하거나 천장의 석고판이 깨지는 것이 정상이다. 쇠구슬이 천장 곳곳에 무수히 박혀있거나 뚫고 지나간 흔적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530GP 내무실 천정의 석고판은 깨지지 않았다. 형광등 1개만 깨진 반면, 선풍기 날개는 파편하나 맞지 않고 멀쩡했다. 군은 내무실 천장에는 혈흔 일부가 있다고 발표됐으나 혈점은 없었다.
관물대에서 수류탄 파편이 박힌 현장사진이나 혈점이 나오지 않았다. 이처럼 현장 사진이나 수사기록에는 수류탄 파편이 박힌 측면 관물대 사진이 전혀 없고, 유족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없었다.

소대원들 진술에 따르면 파편자국을 본 사람이 없고, 수류탄이 터졌다고 해서 터진 줄 알았다는 내용이 있다. 생존 소대원들 중에는 수류탄 폭발력이나 폭발음으로 인해 청각장애가 없었다.
현장에는 수류탄의 세열파편이 없으며 취침 위치상 생길 수 없는 부위와 상처크기 그리고 화상 등의 상처가 있었다. 천장에 파편 흔적이 없는 곳에 취침하던 사병이 파편상을 입었다.

장애물이 없는 천장에 파편이 있더라도 그 아래 엎드린 상태에서는 비산각도 등을 고려할 때 장애물에 의해 파편을 맞을 수가 없다. 이처럼 내무실에는 수류탄이 폭발했다고 볼 수 있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 수 백 개의 수류탄 파편이 선풍기 날개를 비켜갔던 것일까.

군 당국은 범인인 김동민 일병이 상황실, 체력단련실, 취사장에서 19발을 연발로 총격했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당연히 총알이나 총알부스러기 등이 발견돼야 한다. 그러나 이곳에서 수거된 탄두의 파편이 하나도 없다. 김동민 일병이 두 번이나 연발 총격을 했다는 취사장에도 단 한발의 총탄 부스러기도 발견되지 않았다.

유족이 제기한 민원에 육군수사단은 회신문(2007년 8월3일)을 통해 “사고현장 조사시 총탄흔 인정 필요조건은 탄두가 충돌하여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 형태적 특징과 주변에서 수거된 탄두의 파편 및 탄피, 탄두와 충돌에 의해 부서진 조각 등을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총탄흔으로 인정함”으로 답변했다. 그런데도 이런 요건에 충족한 것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군 수사기록의 현장검증조서를 보면 최초 현장 기술내용에는 김종명 중위가 사망했다는 체력단련실에서 4곳(좌측 출입문쪽 3개, 우측벽면 1개)에서 총탄흔(총탄을 맞은 흔적)이 발견됐다고 했다.
그런데 수사 발표시에는 6곳으로 그사이 2곳(거울면1개, 우측벽 1개 증가)이나 늘어났다. 최초 현장에는 없던 총탄흔 2개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다.

체력단련실 거울면 총탄흔은 현장검증조서와 현장VTR 녹화 화면에는 없었다. VTR을 보면 거울이 깨진 상태가 아니었고, 총탄을 맞았다면 유력 증거물로 VTR 촬영시 클로즈업을 했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처음에는 없던 거울면과 우측벽 총탄흔을 군이 나중에 추가한 것에 대해 ‘조작 증거물’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거울에 총탄이 맞았다면 바닥에 거울이나 총알 부스러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 체력단련실에서 식당으로 연결된 출입문 우측 상단에는 총탄흔 두 개가 있다. 군은 수사발표 시에 이것을 김동민 일병이 복도에서 연발 총격했다고 발표했다.

과연 그럴까? 유족들은 우측벽면 탄흔 2개중 1개는 조작으로 판단했다. 그 이유는 현장검증조서에는 ‘우측벽 1개’로 기록돼 있고, 홈의 각도분석상 복도 통로에서 총격한 것이 아니라 내부 총격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연발총격에 의해 1- 2발의 총탄흔만 생길 수 없으며, 바닥에 거울이나 총알 부스러기가 없는 것도 조작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다.

내무실에서 사망한 사병들의 위치도 이상하다. 내무실 안에는 복도가 있고, 그 사이에 양쪽 침상이 있다. 각자의 관물대가 병사들의 자리이고 이곳에서 취침하는 게 기본이다. 돌출된 관물대 아래에는 각자의 모포와 베개가 있다. 병사들은 내무실 복도를 향에 머리를 두고 관물대 쪽으로 다리를 뻗고 자도록 돼 있다.
그런데 530GP 내무실의 사망자 위치는 상상을 초월한다. 수류탄 폭발지점이라고 하는 박의원 상병은 자신의 자리 반대편인 조정웅 상병 자리에서 취침했다. 더 이상한 것은 취침자세다. 머리는 내무실 복도 쪽이 아닌 관물대쪽 그러니까 잠을 거꾸로 잔 것으로 돼 있다.

규정이 엄격한 GP에서 자신의 자리도 아닌 다른 병사의 관물대에서 잠을 그것도 거꾸로 잤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박 상병이 말년 병장이라고 해도 이런 괴이한 형태로 잠을 자지 않는다. 더구나 조정웅 상병과 박의원 상병은 같은 분대도 아니다.
후송 중에 사망한 이건욱 상병도 자신의 자리가 아닌 반대편 침상(조정웅 상병 자리)에서 잠을 잔 것으로 돼 있다. 적과 마주하고 있는 GP는 근무강도가 여타 전방부대 보다 훨씬 세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연출된 것이다. 유족들은 “시신의 위치를 180도 돌리지 않았다면 가능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현장 조작의 증거라고 말한다.

정말 믿기지 않는 상황은 또 있다.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잘 안다. 군에서는 야간근무 등으로 인해 잠이 부족하다. 적을 바로 앞에 마주하고 있는 GP 근무자들은 긴장감이 더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런데 사건 당일 530GP는 이상했다.
이곳에는 내무실이 아닌 체력단련실에만 TV가 있다. 군 수사 발표에 의하면 사건 당일 조정웅 상병은 혼자 오전 1시까지 체력단련실에서 세계 청소년 축구 경기를 봤다. 근무자들을 제외한 26명 모두 취침 중에 있었다고 했다. 조 상병은 축구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바로 잠에 들지 않고, 2시10분까지 TV를 봤다고 한다.
조 상병도 그렇지만 GP장인 김종명 중위도 이 시간에 운동을 하려고 체력단련실에 왔다. 530GP가 오합지졸 부대였던가. 상병이 체력단련실에서 혼자 새벽 2시가 넘을 때까지 TV를 보고 GP장은 그 시간에 운동하려고 나왔다. 2시10분이면 김 중위가 상황실에서 나와 체력단련실로 온 시각이다. 조 상병은 GP장이 체력단련실에와서 마주쳤는데도, 내무실로 들어가서 취침하지 않고 2시36분까지 TV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군 발표대로 만약 김 중위가 혼자 TV를 보고 있는 조정웅 상병을 만났다면 “시간도 늦었는데 들어가서 취침하라”고 했을 테고, 조 상병은 싫든 좋든 내무실로 들어와서 취침했어야 맞다. 그런데도 조 상병은 김 중위가 운동을 시작한 후 26분 동안이나 혼자 유유히 TV를 봤다.
둘이 체력단련실에 있는데 김 일병은 GP장인 김종명 중위에게만 총을 발사했다. 전등도 환하게 켜졌는데, 조 상병에게는 총을 쏘지 않았다. 일부러 살려주려고 마음먹기 전에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조 상병은 김 중위가 총격에 쓰러지자 체력단련실과 식당을 잇는 문을 통해 식당을 거쳐 취사장으로 왔고, 이곳에서 김 일병에게 총격을 당했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다.

최초 현장사진을 보면 김종명 중위의 운동화는 체력단련장 바닥에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는 발에 신겨져 있다. 범인이 사용했다고 발표한 탄창의 위치도 좌우로 바뀌어 있었다.

심지어 시신을 이동한 단서까지 포착됐다. 후임GP장인 이인성 중위는 취사장에 김인창 상병이 쓰러져 있다고 진술했는데, 최종 군 수사발표에는 취사장에 조정웅 상병이 쓰러져 있었다는 것으로 뒤바뀌어 있었다.

부상자인 박준영 일병도 “후송시 취사장에는 조정웅 상병이 없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차단작전 중 실외 발생사고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조정웅 상병 자리에 박의원 상병을 배치했으므로 조정웅은 내무실로 사망위치를 설정하기 곤란해지자 취사장에 있던 김인창을 내무실로 이동하고 취사장에 조정웅을 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김종명 중위가 체력단련실에서 김동민 일병에게 피격을 당하고 대각선으로 이동했다고 발표했다.

만약 총을 맞고 쓰러진 상태에서 피를 흘린채 이동했다면 손자국 혈흔이나 이끌린 혈흔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 피를 흘리면서 선 채로 이동했다면 발자국 혈흔도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없다. 체력단련실 바닥의 피는 뿌려진 듯한 형태다.

군 수사기록상 조정웅 상병은 체력단련실에서 김 중위와 함께 있다가 김 중위가 총격을 받자 식당에 피 발자국을 남기며 2회 이동 후 취사장으로 갔다 나오다 총격을 당했다. 그런데 체력단련실에서 식당으로 통하는 문틀에 혈흔이 있으나 밟고 지나간 흔적이 없다.

군은 식당 내부에 조 상병이 2차례 이동한 피 발자국이 있었다고 했다. 이것이 성립되려면 세 가지가 충족돼야 한다. 조정웅 상병이 체력단련장이나 식당에서 부상을 당해 피를 흘린 상태거나 체력단련장에서 김 중위가 흘린 피를 밟아야 한다.

군 발표에 따르면 조 상병은 취사장에서 김동민 일병의 총탄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의 피 발자국일 수가 없고, 체력단련실에서 바닥 혈흔을 밟은 흔적도 없다. 식당에는 조 상병의 슬리퍼 피 발자국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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